지난해 7월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권재 오산시장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사고가 공중이용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시설 관리 책임 주체인 오산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유지·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 범죄 유형이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관련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법령은 이 같은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는 2025년 7월 16일,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집중호우 상황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지며 하부 도로를 통과하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매몰돼 사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여부와 사전 위험 인지 및 대응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다음 달 20일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권재 시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옹벽 붕괴가 오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로 판단될 경우 이 시장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국토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직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옹벽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오산시 공무원 3명과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을 이미 형사 입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