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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날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옥희 기자 2026-01-07 19:56:35

오는 1월 26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이다.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납부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누가 신고 대상인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이번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신고 전 꼭 점검해야 할 사항


경기세무회계사무소 원장식 세무사는 자영업자들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 - 매출 누락 여부 확인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매출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증빙 확보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입 내역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 - 고정비 지출 점검 -->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공제 대상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 -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 여부 확인 --> 과세 유형 변경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 홈택스 신고, 무작정 따라 하면 위험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 채워진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음식점, 미용업, 소매업 등 업종별로 공제 가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클릭 신고는 세금 과다 납부로 이어질 수 있다.


■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담


신고·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적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기한 준수는 필수다.


경기세무회계사무소 원장식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관리의 과정”이라며 “신고 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제 누락이나 과다 납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자영업자에게 부가세 신고는 ‘관리의 시작’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번 신고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연말 세금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문의는 사업장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또는 경기세무회계사무소 031)372-4020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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