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본격 착수
내년 1월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5월31일 결정·공시
홍충선 기자 2020-12-24 11:24:38
부천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될 총 6만1천여 필지다. (사진=부천시)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부천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될 총 6만1천여 필지다.
시는 조사 담당 공무원 6명과 조사 보조원 4명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한 개별토지특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필지별 산정된 ㎡당 지가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내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한편, 부천시 표준지는 1475필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2월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