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262개 단지에 11억 9천만원 규모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315개 단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홍충선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262개 단지에 11억9천만원 규모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315개 단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만7,461세대)로 이 가운데 2,260단지(17만4,488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13만3,294세대)에 달한다.
경기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65억 원을 투입해 1,42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약 1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262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적정 공사비 책정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자문 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일부의 경우 공사비용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12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