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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 등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받는다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 홍보 나서 박영신 기자 2020-08-26 17:58:06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금 탈루·은닉재산 등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알리기에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해 신고포상제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제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상시 열람 가능하다.


도는 9월부터 한 달 동안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SNS를 통해서도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내에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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