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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대표 가택서 가스통 적발 사용금지 안내 계고장 전달, 전단 살포 시 처벌 내용 고지 홍충선 기자 2020-06-17 18:34:25

경기도가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7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 집행 사례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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