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8일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도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공익제보자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제보했다. 도는 이 제보로 해당 업체에 1억40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한 A씨에게 4,2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총 1,62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들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으로 도민의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년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개설해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