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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4일부터 순차적 지급키로 취약계층에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통장에 현금 지급 박영신 기자 2020-05-02 15:14:37

정세균 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날 정 총리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통장에 현금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채무 등으로 인해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일반가구는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로 진행하며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신청 후 이틀 후 지급한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은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 2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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