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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차상위청년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적립 '청년저축계좌'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접수 박영신 기자 2020-04-04 12:07:24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를 추진한다. (사진=보건복지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해 3년 후면 1440만원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추진한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이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자립역량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은 4월7일부터 24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5월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6월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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