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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8억원 부과 납기준수 당부 강기성 기자 2020-01-10 09:14:48

용인시는 10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8억원을 과세대상 8만19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용인시)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용인시는 10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8억원을 과세대상 8만19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8.2%, 금액으로는 8.4%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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