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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의원, 식중독 사고에 "학교 급식실·저수조 등 학교시설 소독 철저하게 해달라" “고압세척기 이용해서 자주 청소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 것" 박영신 기자 2019-11-22 12:15:25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수원하이텍고와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수원하이텍고와 광명 빛가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를 진행했다. 


방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저수조, 급식실 등 학교시설 소독의 철저한 관리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2019년 3월 7일 학생 53명의 식중독이 발생한 수원하이텍고 교장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 영양사나 조리사로 해금 다시 한 번 검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사고발생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사고처리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급식 또한 ‘밥상머리 교육’의 주요한 내용이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건강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급식실 청결위생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의 저수조 청소 방법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수처리제를 사용해 저수조를 청소하던 방식’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와 연결된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청소 및 소독등 위생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한 것이다. 


방 의원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자주 청소하는 것이 더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각 학교에서 더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고민해주길 당부했다.


덧붙여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위법령과의 갈등이 존재하지만, 필요하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피해가면서 최대한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교권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치유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권존중의 학교풍토조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게 병행되어야 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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