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추진
홍충선 기자 2018-06-12 11:39:00
[시사인경제] ‘18.6.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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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