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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 관리자 2013-11-29 07:56:00


<학생인권 신장과 교권 존중 교학상장(敎學相長) 학교문화의 계기 되기를>


대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관련 판결에 대해


【시사인경제】학생인권 신장과 교권 존중은 새로운 학교문화의 척도입니다. 학교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할 때, 즐거운 공부와 폭력없는 교육현장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청구 각하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인권 신장과 교권 존중의 새로운 학교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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