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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미등록지에 대한 신규등록 홍충선 2017-06-20 11:48:00
    평택시
[시사인경제] 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누락된 미등록지에 대해 2016년부터 자체 발굴조사를 해 국유재산관리부서인 조달청에 측량의뢰한 후 신규등록해 시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총 196필지를 발췌해 현재까지 신규등록측량을 거쳐 2017년 6월 현재 171필지 44,078㎡를 지적공부에 등록 완료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은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누락된 토지를 발견 시 사업시행자인 평택시가 신규등록 측량비를 부담해 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지적공부 등록 시 소유자를 국가로 등록하므로 국유재산관리부서인 조달청에서 측량비용을 부담해 시예산 66,348천원을 절감했다.

이계봉 민원총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인해 신규등록 측량비용을 국가가 납부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지적공부관리로 국가세원을 확보한바 앞으로도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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