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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깨끗한 환경위해 정화조 내부청소 독려 2830 여개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안내문 발송,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홍충선 2017-06-02 09:54:00
    의왕시청
[시사인경제]의왕시는 각 가정 및 사업자의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의 정화조 수는 2830 여개로 정화조 청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겨우 악취가 발생하고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수도법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 내부청소시에는 분뇨수집 및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하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1년에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분뇨처리효율이 50%이상 증가 된다.”며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를 받는 즉시 청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과 하수정비팀(031-345-362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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