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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편람 개정판(제12판) 발간, 심판품질 향상 기대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개정법령, 실무, 판례 반영 홍충선 2017-03-02 09:23:00
    특허청

[시사인경제]특허심판원은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바뀐 법령, 판례 등을 반영하여 ‘심판 편람’을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심판 편람은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한 심판실무 참고서이자,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기준을 알려주는 안내서이다.

이번 심판 편람은 12번째 개정판으로, ‘14년 7월 이후의 특허법, 상표법 개정사항과 심판실무, 심리에 반영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했다.

특히, 3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절차, 방식·실체심리 방법을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누구나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출원 전에 공개된 간행물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취소를 구하는 제도이다.

동일특허에 대한 복수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모아서 한꺼번에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소이유가 있으면 취소이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의견서 제출 및 정정청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중심사의 취지를 살렸다.

그 외에도,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심결의 효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지정상품별 청구 등 상표법 개정사항과 대법원 최신 판례 10여건을 반영했다.

개정된 심판 편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단순히 심판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지침”이라고 하면서, “개정된 심판 편람을 토대로 심판품질을 높이고, 심리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여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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