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유도
김선희 2017-01-13 16:42:00
[시사인경제]이천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 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여기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천시는 이 자진 신고기간 동안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건축과(031-644-2452)와 각 읍면동에서 상담 후 건물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로 인하여 지역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큰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성화 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는 보류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 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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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이천시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 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여기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천시는 이 자진 신고기간 동안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건축과(031-644-2452)와 각 읍면동에서 상담 후 건물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로 인하여 지역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큰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성화 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는 보류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 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