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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김종민 2017-01-11 16:04:00
    파주시청

[시사인경제]파주시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9,836건 56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ARS(031-940-5500)를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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