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명단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체납 후 1년 경과, 연간 3회 500만원 체납자
홍충선 기자 2016-11-14 20:40:00
【시사인뉴스】이혜훈(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국민의 알권리 충족, 상거래 안전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여부는 체납 3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되는 사업자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용정보기관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해당 기관에 제공된 국세체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뿐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일한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체납조회를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관계에서 ‘을(乙)’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체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대상’이라는 일부 비판에 “사적인 채무는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맞다”면서도 “국세체납은 국가에 대한 공적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세 체납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체납액은 127조165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하는 체납금액 역시 26조5857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