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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17.2.28.까지 3개월 연장 홍충선 기자 2016-11-14 20:14:00

【시사인경제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 홍보대사 : 최지우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

 

특히,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7만 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7.2.28.까지 3개월연장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분납의 경우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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