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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일 무신고 또는 납부 기한지나면 가산세 붙어... 갈영수 기자 2016-09-30 10:01:00

【시사인경제】다음달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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