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해야 피해없어... 1세대 1주택자 9억원까지 공제 갈영수 기자 2016-09-01 12:16:00

【시사인경제】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비과세’)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약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한다.

 

 

 

 

 

 

 

최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