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해야 피해없어...
1세대 1주택자 9억원까지 공제
갈영수 기자 2016-09-01 12:16:00
【시사인경제】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비과세’)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약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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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에서 제외한다.






